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3 2016가단28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10. 25. 피고의 대리인 D과 사이에 ‘군포시 E 소장에 기재된 ‘안양시 E’은 ‘군포시 E’의 오기로 보인다. , F, 의왕시 G 소장에 기재된 ‘안양시 G’은 ‘의왕시 G’의 오기로 보인다. , 안양시 H, I’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에 대해 기본공사 금액을 1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료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현장의 추가공사(공사대금 500만 원)와 J 현장, K 현장, 호메실 현장, 사복 현장의 각 신규 공사(공사대금 총 7815만 원)를 모두 완료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합계 2억 815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전체 공사대금 중 1억 47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11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25. L건축 대표인 D과 사이에, ‘군포시 E, F, 의왕시 G, 안양시 H, I’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공사들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