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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00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7. 1. 피고로부터 피고가 건축주인 군포시 C블럭 소장에는 F블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근생 및 단독주택(‘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중 창호, 잡철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17. 9. 30.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여 건축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10,000,000원만을 D을 통해 지급하고 나머지 38,4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17. 2. 25. D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4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17. 7. 3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았으나 일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축주인 피고에게 소를 제기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E가 위 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그밖에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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