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535618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2020. 3.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2020. 3. 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