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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1: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대 때려 치료일수 14일간의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영상 캡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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