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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4고정1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0: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의자에서, 피해자 D(남, 37세), 피해자 E(남, 51세)에게 시끄럽게 말한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남, 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D, I,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D, I,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폭행부위 사진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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