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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단26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11:00경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902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3세)이 피고인 모르게 대부업체 등에서 수차례 대출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어머니 방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인디언텐트용 나무막대(지름 2~3cm, 길이 9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양쪽 종아리, 오른쪽 팔뚝, 왼쪽 손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부 종창 및 자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장과 같은 부채를 피해자 탓에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처를 위험한 물건인 막대로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 내용은 좋지 못하다.

다만 이혼소송 계속 중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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