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13호를 각 몰수하고, 같은...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살인
가. 피고인의 범행 결의 피고인은 평소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직장 상사 등 동료들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언젠가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 물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65 세) 이 층 간 소음을 해결해 달라는 피고인의 민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E이 민원을 제기하는 피고인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수리하러 온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 E도 언젠가는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살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손도끼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25. 경 위 D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미국에 있는 여동생이 서로 전화통화하는 장면을 보고 현재 여동생도 주변사람들 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전에 계획한 대로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대우했던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 인 위 D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을 첫 번째로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행 도구 준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