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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4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월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에서 가로×세로, 3m×6m 규모의 컨테이너 1개를 관할관청의 허가 혹은 신고 없이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여 장애인 사무실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작성의 진술서

1. 건축물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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