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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7가단512519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갑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기준 주식회사 C의 주식 중 16,000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2013. 12. 31. 위 주식 중 12,000주를 피고에게 6천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한편 을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사는 피고의 남편 D이 자금을 거의 대부분 투자하여 사실상 설립, 운영한 회사로서 설립 당시 원고 등에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여 원고가 16,000주를 소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수탁자가 아니라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상 부동문자로 기재된 매매대금 6천만 원은 그 당시 위 회사의 주식 가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는 점, 다른 주주들과 사이에도 동일한 양식과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원고 명의 주식 수 12,000주에 액면가 5,000원을 곱한 금액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매매대금으로 6천만 원을 의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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