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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4727 (1)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축산 농가의 비용과 계산으로 자 부담금을 납부 받지 않는 한 축산 농가에게 생 균제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의 보조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 B, C와 N는 자 부담금이 축산 농가가 아니라 생 균제 판매업 자인 피고인 A에 의하여 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B, C와 N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 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배임죄의 주체인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 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지위 가) I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I 내의 축산 농가가 생산하는 한우 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 균제의 공급을 확대할 목적에서 생 균제를 구입하는 축산 농가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보조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I 내의 축산 농가에 생 균제를 공급한 AJ ㈜ 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인 B는 2008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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