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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누4087
정부출연금 환수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쪽 아래에서 제2행의 “2012년 3월 초경에”를 “2011. 10. 27.경”으로 고쳐 쓴다.

나. 제7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의 부분{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원고는 사업계획서(갑 제2호증)에서는 2010. 11. ~ 2011. 1.까지 회전형 부하시험기(출력회전수: 10rpm)를 제작하여 개발 감속기에 대한 부하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예정된 부하시험기 제작기간이 지난 2011. 3. 10.경 중소기업청에 부하시험기용 회전형 토오크측정기(Torquemeter)가 고가여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회전형 토오크측정기를 고정형 토오크측정기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승인받았고, 2011. 4. 7.경 이에 따른 개발기간 연장(2010. 6. 1. ~ 2011. 5. 31.에서 2010. 6. 1. ~ 2011. 8. 31.)을 요청하여 승인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0. 9.경 주식회사 피디케이로부터 미국 Himmelstein사의 고정형 토오크측정기 구입과 관련된 견적(공급가액: 1,889만 원, 납기: 발주 후 30일)을 받았고, 2011. 3.경 이를 구입하여 부하시험기를 제작한 후 개발 감속기에 대한 부하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시험결과를 첨부하여 2011. 10. 27.경 피고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제9쪽 윗 부분 표의 “실적”란 중 “3. 정밀도” 부분의 “1arc min : 3ea"를 ”2arc min: 3ea"로 고쳐 쓴다. 라.

제9쪽 아래에서 제2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13, 14호증의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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