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I. 이 사건의 개요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9.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잡종지 48,485㎡ 등 11필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아파트 13동을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 2. 28. 피고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 전체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위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일반부담금 1,433,913,910원 및 법정부담금 1,433,913,920원의 합계 2,867,827,830원(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고, 2017. 7. 7. 이를 납부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종료시점지가 43,729,429,071원에서,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개시시점지가 15,802,708,233원과 그 밖에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 기부채납금액을 공제하여 위 개발부담금을 산출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개발부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였으나, 위 각 토지의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오류와 잘못 조사된 토지 특성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위법한 위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선정된 비교표준지와 토지 특성은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원고의 이의를 통하여 수정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