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1 2016고단54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3. 19. 20:40 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B’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나가다가 도마 위에 있던 회에 물을 뿌려 주방 장인 피해자 C(31 세) 이 변상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입간판 받침대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시 소사구 소재 D 지구대로 인치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흥분하여 그 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에 들고 집어던져 연결 단자 부분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공용 물건 사진,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2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