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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5 2016가단5263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서산시 D 임야 48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F(개명전 성명: G)은 2005. 1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11. 1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락받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8. 1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5.경 F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또는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아닌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517 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의무이행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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