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C으로부터 2006. 6. 21.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물 및 수목 일체를 함께 매수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480629/489460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9. 1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480629/489460 지분과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과 수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매도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9. 11. 29.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9. 11. 29.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고로서의 재판상 지위와 피고에 대한 권리 및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가지는 권리와 이에 부수되는 권한 일체“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20. 8. 14. 이 법원에 위 2019. 11. 29.자 양도증서 및 원고로부터 권리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승계참가신청서는 2020. 8.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를 구하는 한편, 금전청구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