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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19나659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C으로부터 2006. 6. 21.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물 및 수목 일체를 함께 매수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480629/489460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9. 1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480629/489460 지분과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과 수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매도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9. 11. 29.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9. 11. 29.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고로서의 재판상 지위와 피고에 대한 권리 및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가지는 권리와 이에 부수되는 권한 일체“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20. 8. 14. 이 법원에 위 2019. 11. 29.자 양도증서 및 원고로부터 권리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승계참가신청서는 2020. 8.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를 구하는 한편, 금전청구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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