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3.10 2019가단5097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원주시 C 대 126㎡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9, 10, 19, 18, 17, 16, 15, 14, 3 각...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측량감정서 및 보완감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원주시 C 대 126㎡와 D 전 443㎡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별지 제1, 2도면과 같이 위 각 토지상에 (가), (나), (라), (마) 표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가), (나), (라), (마) 주택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타인 토지에 걸쳐진 위 각 주택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