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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29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국회 행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서울시 및 수유동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유동에 건립 중인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회 행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서울시 및 수유동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유동에 건립 중인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아들 취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아들의 취직을 부탁 받고, 피해자에게 “항공정비회사에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 아들 취직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은행입금 영수증, 통장사본, 진정서, 2014. 6. 6.자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1, 4, 5, 13, 18)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고소인 송금받은 내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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