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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8 2019누68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 2행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650,000,000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605,000,000원”으로, 제6면 제13행의 “이 사건 교환권”을 “이 사건 회원권”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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