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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1365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 또는 파지를 수집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6. 15:39경 오산시 B 소재 C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고 업소용 냉동고(길이 1,400cm × 높이 1,900cm)를 발견하고, E과 합동하여,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냉동고 문짝과 연결된 나사를 풀고, E은 피고인과 함께 냉동고 문짝을 잡아당겨 뜯어 낸 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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