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5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의 부속품인 ㄷ자 모양 ‘난간 쟌넬바’의 경우 난간에 고정된 나사 2개만 풀면 쉽게 분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쟌넬바를 난간에서 분리한 후 손수레를 이용하여 고물상에 처분하여 술값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7. 8. 저녁 무렵 양산시 E아파트 건너편 둑길부터 35호 국도 건너편 빗물펌프장까지 이어지는 난간에 이르러, 함께 드라이버로 난간 쟌넬바를 고정시킨 나사를 풀고 근처 아파트 초소에서 빌려온 손수레에 피해자 양산시청 소유인 약 45kg의 난간 쟌넬바를 싣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12. 저녁 무렵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양산시청 소유인 약 110kg의 난간 쟌넬바를 싣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3. 7. 14. 저녁 무렵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양산시청 소유인 약 50kg의 난간 쟌넬바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양산시청 소유인 시가 약 456만원 상당의 난간 쟌넬바 총 205kg(57개)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7. 17. 17:30경 양산시 신기동 배수펌프장 옆 노상에 설치된 난간에 이르러 피해자 양산시청 소유의 난간 쟌넬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드라이버로 난간 쟌넬바를 고정시킨 나사를 풀고, 피고인 B은 분리된 쟌넬바를 싣고 가기 위해 근처에 있는 F 아파트 초소에서 손수레를 빌려와 옆에서 대기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