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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1125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D 전 2,301㎡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함. 2.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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