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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26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피고에게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87,2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55,8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마지막으로 금원을 차용한 날의 다음날인 2013. 9.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5,8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마지막으로 금원을 차용한 날의 다음날인 2013. 9.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민법 제60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최고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바(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따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대여금반환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1.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에 이르는 동안 피고에게 지급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5,8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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