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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143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15,640원 및 그 중 70,015,64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2.부터, 54,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2011. 12. 15.부터 2015. 8. 31.까지 피고 조합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조합운영비 등 합계 95,500,000원을 대여하였고, ② 2013. 1.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면서 그 보수로서 합계 70,015,6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③ 2016. 5. 23. 피고 조합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66,81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합계 232,325,640원(= 대여금 95,500,000원 미지급 보수 70,015,640원 양수금 66,8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호증의 1, 2, 4, 5, 7,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15.경부터 2015. 8. 21.경까지 피고 조합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 6, 8, 9, 10, 12,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대여금 액수가 54,000,000원을 초과하여 95,500,000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대여금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민법 제60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최고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바(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따로 피고 조합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대여금반환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0. 1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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