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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9981
대여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18. 10.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8. 10. 20.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할 근거는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1~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고, 2018. 10. 20.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대주인 원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603조 제2항).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29.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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