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8 2017노9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의 처인 피해자를 그 주거지 안방에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