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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304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의 요지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 및 피고의 자녀 계좌로 2015. 12. 7. 1,000만원, 같은 달 21. 1,000만원, 같은 달 28. 1,000만원, 2016. 3. 30. 1,000만원, 같은 해

7. 26. 300만원, 같은 해

9. 27. 200만원 등 합계 4,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원고는 위 돈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위 돈은 원고와 피고 등이 관여된 거제시 C 임야 등 57필지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위 토지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원고가 관여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7. 5. 하순경 원고가 4,500만원을 언급하면서 변제를 독촉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주고받은 점 등에서 위 4,500만원은 원고가 관여된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송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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