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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노5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소지 및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① 일명 ‘K ’으로부터 약을 건네받아 소 지하였고, 이를 B에게 건네주어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약을 아 티 반{ 품명 로 라제 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6호), 이하 ‘ 아 티 반’ 이라 한다 }으로 알았을 뿐, 필로폰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② 아 티 반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는 향 정신성의약품인지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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