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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6. 01. 선고 2010두5363 판결
체육시설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8204 (2010.02.05)

전심사건번호

감심2007-0165 (2008.05.29)

제목

체육시설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요지

체육시설업에 대한 종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서, 사업자가 골프장업 등록을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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