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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07. 선고 2011누22756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172 (2011.06.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503 (2009.04.24)

제목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22756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취소)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XX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7. 선고 2009구합2172 판결

변론종결

2011. 11. 2.

판결선고

2011. 12. 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5.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6째 줄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고 한다) 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7쪽 7째 줄부터 14째 줄 "본질적으로 상이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제10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 대중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일반인에게 이용이 제한된 골프장 특성과 인구 대비 토지 면적이 부족하고 통상 산지와 임야를 상당 부분 훼손하지 않고서는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는 국토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조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한 토지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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