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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2. 05. 선고 2009누18204 판결
체육시설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680 (2009.05.26)

제목

체육시설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요지

체육시설업에 대한 종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서, 사업자가 골프장업 등록을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5.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2.337,090원, 농어촌특별세 32,467,420원 합계 194,804,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의 '구 지방세법(2008.2.29.법률 제8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지방세법'으로, 제17행의'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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