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월경 C와 사이에 원고가 자재를 구입하여 C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C는 위 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면, 원고가 해당 제품에 대한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C는 원고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자재를 공급받고도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 금원은 합계 120,786,009원인 상태에서 2014. 5월경 거래를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였다.
다. C는 2014. 12. 3. 처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796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범일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41,7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4. 12. 11. C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18,500,000원을 변제하고 이를 말소하였다.
마.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0650호로 위 차용금 및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에 대하여 공시송달절차에 따라 2015. 10. 2. “피고는 원고에게 120,786,00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10. 7.자 준비서면에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판결에 추완항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바.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