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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2 2017가단1020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소외 C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고 C에게 그 이행보증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C가 고철공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1억 8,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2014. 5. 9. C로부터 “1억 원은 2014. 6. 10.까지, 8,000만 원은 2014. 12.말까지 변제하며, 8,000만 원은 연리 0.5%로 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나. C는 위 이행각서에 따른 이행으로서 2014. 6. 21. 원고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억 3,80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와 C는 1985. 3. 4.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2014. 7. 18. 협의이혼 하였는데, C는 협의이혼에 앞서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2014. 1. 9.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5.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2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당시 가액은 161,500,000원 상당이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7. 12.자로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다.

마. 소외 D도 2015. 2.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유사한 청구원인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786호), 2015. 11. 24.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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