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5재고합7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죄(2011고합754 사건)에 대하여 징역 3년 10월에, 판시 제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폭력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으로, 2005.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E파’ 조직원으로서 위 폭력범죄단체 서열상 피고인 A의 후배이다.

피고인

B은 2005.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6. 9.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12.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합754』 피고인 A은 2009. 11. 말경부터 2010. 1.경 사이에 피해자 F, G, H, I을 폭행, 협박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하 ‘별건 강제추행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 진술을 번복시키고 E파 조직원임을 내세워 변호사 선임비용을 갈취하며, 위 피해자들이 이에 불응할 경우 폭행하거나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0. 12. 14. 09:4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앞에서, 검정색 카니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