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194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2:00 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2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23 세) 이 손님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안경을 반으로 쪼개뿔 라, 니 애 미 애비 다 데려와, 죽여 버릴 테니까, 씨 발 ”라고 욕하며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