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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1013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분할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양주군 C 소재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D’에 주소를 둔 E이 1913년(대정 2년) 10월 1일 ‘양주군 F 전 904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 토지는 1964. 12. 28. 지적 복구되면서 양주군 G 내지 H 토지로 분할되었고, 1969. 6. 18. 위 G 토지에서 I 토지가, 위 J 토지에서 K 토지가, 위 L 토지에서 M 토지가, 위 H 토지에서 N 토지가 분할되었다. (3) 이후 1979. 4. 18. 위 G 토지에서 O, P 토지가, 위 I 토지에서 Q 토지가 분할되었고, 1984. 3. 17. 위 J 토지에 R, I, M, Q 토지가 합병되었으며, 1984. 4. 16. 위 J 토지에서 S 내지 T 토지가 분할되었다. (4) 한편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의 절차를 거쳐 그 표시가 ‘의정부시 U 대 298㎡'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1. 8. 3. 접수 제19808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3. 9.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6. 9. 10.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3. 2. 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11. 29.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 나. 상속관계 E은 일자 불상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Z이 호주상속 및 단독상속하였고, Z은 1932. 8. 11.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AA가 호주상속 및 단독상속하였으며, AA가 1959. 1. 4.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AB(1955. 9. 23. 사망)의 장남인 원고가 위 AA를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6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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