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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5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12:17 경 서귀포시 중산 간 동로 7929번 길 12에 있는 풍성한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워 일으킨 다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C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C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부서 별 통지

1. 현장사진, 수사보고( 경사 D의 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2014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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