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01:27 경 제주시 월 두 2길 35에 있는 남양 테크 빌 아파트 부근 주택가에서 그 곳 주택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크게 소리를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짭새야, 좆같은 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이 좆같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다가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무릎으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함께 출동한 순경 E의 목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 및 질서 유지,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