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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7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23:4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 앞 도로에서, 남자 2명이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주소지로 데려다주기 위해 G 순찰차량 뒷좌석에 피고인을 탑승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소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F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촬영 본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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