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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88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울산 동구 C 소재 건설장비 제조업을 하는 D에서 2017. 4. 27.부터 2018. 3. 31.까지 장비 조립업무 담당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D의 총무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ㆍ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 보험법에 따른 조기 재취업 수당을 수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 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이어야 함에도 B의 D 근무기간이 위 기준에 미달하자, 이에 피고인, B은 B의 퇴직 일을 1개월 뒤로 거짓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 4. 27. 울산 남구 화합로 106에 있는 울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근무기간이 2017. 4. 27.부터 2018. 3. 31. 까지 이므로 11개월에 불과 함에도 마치 12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것처럼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18. 5. 초경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B의 퇴직 일을 2018. 4. 30., 4대 보험 상실 일을 2018. 5. 1. 로 거짓 신고함으로써 2018. 5. 4. B은 조기 재취업 수당 4,495,95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정 수급 조사 및 처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 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음을 감안하여 벌금 일부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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