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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3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E과 피해자로부터 떨어진 곳에 있어서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몰랐고 전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세를 과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을 E에게 전달한 사실, ③ 이에 E이 C을 통해 피해자를 사건 장소로 불러낸 사실, ④ 당시 피고인은 E, C과 함께 있었던 사실, ⑤ E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피고인과 C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실, ⑥ E과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이고, F에서 주점을 하던 피해자는 E과 피고인을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 ⑦ E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20세기파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⑧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C에게 달리 변제요구를 하지 않았고, C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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