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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7 2015고단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6.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1:18경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에 있는 경남은행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 상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교차로에 해당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에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혹시 주차를 하게 되더라도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또는 차폭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2차로 상에 주차시켜 놓은 과실로 마침 석계리 방면에서 문산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오토바이가 위 화물차의 적재함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1: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검시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수사보고(판례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G 상대 목격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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