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0: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에 있는 무수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수마을 방면에서 적성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트럭이 고장이 나자 위 도로에 그대로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며, 주위에 건물이나 가로등이 전혀 없어 어두운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에 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의 후방에 삼각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은 과실로, 다음날인 2013. 4. 13. 05:00경 위 도로를 피고인의 화물차가 주차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