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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4 2013노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 후 피해자 측에 6회에 걸쳐서 합계 500만 원을 배상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가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98,230,680원에 이르는 등 그 정도도 심각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충분한 정도의 피해변상을 하지도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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