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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합104676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4,198,000원, 원고 B에게 46,132,500원, 원고 C, D, E에게 각 90,3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G: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H: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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