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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30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6. 18:30 경 제주시 B 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여, 39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막걸리 잔과 옷을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6. 18:48 경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 관인 경장 F( 남, 33세 )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경찰관에게 “ 내가 좆 같냐,

심장을 가져가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경찰관을 향해 팔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위 경찰관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부위의 염 좌상을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의 외근 조끼 왼쪽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공용물 건인 위 무전기 안테나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관련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피해금액 특정)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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