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3. 2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 D과 시비를 하던 중,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피해자를 눌러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 H으로부터 소란 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위 경찰관에게 “이런 씨발 놈이, 씨발 새끼야 넌 내 옆에 타서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 순 양아치 같은 새끼, 너는 오늘 내가 꼭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과 넥타이 부분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경찰차 운전석 쪽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질서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