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665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성문시스텍(이하 ‘피해회사’)의 D팀 P으로 근무하면서 유기물 성분 분석장비인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컬럼(Columm 분석킷트)의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2000. 1. 7.경 반도체장비, 전자부품 무역 및 오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미국의 페노메닉스(Phenomenex)에서 생산되는 크로마토그래피 컬럼의 한국 내 총판권을 보유하며 컬럼의 판매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로서, 효율적인 판매를 위해 영업대상자인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는 제약회사나 실험실, 학교 등의 담당자 성향, 사용되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와 수량, 판매실적, 판매방법 등을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수집작성케 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하 ‘고객주요자료’).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 09:3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고객주요자료를 관리하는 담당자 E이 해외 출장을 간 것을 기화로, 그녀의 업무대행자인 F에게 ‘고객상담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니 E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후 E의 컴퓨터에 들어있던 피해회사의 고객주요자료인 DATA BASE_SWH_02_20방문.xls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에 기재된 6개 파일, 고객 4,049명에 대한 자료를 자동으로 로그인된 E의 내부 이메일(G)을 이용하여 자신의 회사 이메일 계정(H)으로 옮기고,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