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가 2009. 4. 11.경 재래시장 점포로 사용되는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보증금 3,4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매월 30.에 후불 지급), 임차 기간은 2009. 5. 30.부터 2011. 4. 29.까지로 정하여 소유자 C으로부터(실제 계약은 C의 아들인 소외 D이 C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임차하기로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이하 ‘구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와 C은 구임대차계약의 임차 기간이 종료한 뒤에도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하여 구임대차계약은 매년
4. 30.마다 1년 단위로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③ D은 피고에게 C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차임을 낮춘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C을 대리한 D과 피고는 2014. 7. 18.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전부와 2층 일부를 보증금 3,4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매월 30.에 지급), 임차 기간은 2014. 5. 30.부터 60개월로 약정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차임은 계약서 내용과 달리 종전과 같이 월 8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신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④ 피고는 신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C에게 매월 8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 ⑤ 원고는 2016. 6. 25.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대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C과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⑥ 원고는 2016.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⑦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8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여 온 사실, 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