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각 1/2 지분을 가진 소유자들인 사실, 원고들은 2010. 3. 5. 임차기간을 2010. 3. 10.부터 12개월로, 보증금을 100만 원으로, 차임 월 30만 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되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정하여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 C가 2012. 6. 11. 임차 목적물을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임차조건은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들은 부부로 이 사건 임차 부분을 함께 점유하고 있고, 피고 C가 2013. 10. 10. 지급해야 할 차임부터 계속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 A이 2014. 7. 11. 피고들에게 2014. 7. 30.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7. 3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은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원고들에게 2013. 10. 10.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 인도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