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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7 2014고정7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1. 10. 25. 부천시 소사구 D, E 지상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익을 피고인과 C가 각 50%씩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2. 1.경 다세대주택을 완공하고 같은 해 8.경 준공 승인을 받아 분양을 시작하면서 2012. 9.경 최초 6세대는 분양시 수익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2세대는 분양 완료 후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장소에 지어진 신축빌라 201호를 F에게 1억5,000만 원에 분양하고 F으로부터 그 무렵 2,700만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약정에 따라 C에게 그 50%인 1,350만 원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대출이자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로부터 201호 분양 수익금 2,700만 원을 공사대금 지급 및 대출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실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2012. 9.경 당초 합의하였던 수익배분 시기를 변경하여 최초 6세대는 각 세대 분양시마다 수익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2세대는 분양 완료 후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6.경 신축빌라 201호를 F에게 분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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